“2차 교통사고 예방 위해 삼각대 설치 지점 단축해야”

입력 2016.04.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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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차량 고장이 발생했을 때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삼각대와 불꽃신호기 설치 지점을 현재 100m뒤에서 50m로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야간 사고시 '불꽃신호기' 설치 규정을 아는 운전자들은 10명 중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이 2차사고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고장 시 조치・대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 19일, 기흥휴게소와 안성휴게소에서 302명을 대상으로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규정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4.8%가 표지 설치에 대해 알고 있지만, 야간에 불꽃신호기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25.2%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에 불꽃신호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4.6%에 불과했다.

안전삼각대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하겠다’는 응답이 49.3%인 반면, ‘설치하지 않겠다’가 50.7%로 절반을 넘었다.

설치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규정을 지키기에는 위험하다’는 응답이 34%, ‘100m 뒤에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45.8%를 차지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며 "다만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갓길에 설치하고, 설치 지점도 기존 100m에서 50m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차사고는 고장 또는 사고로 차량이나 사람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로, 지난 2014년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 67건이 발생해 35명이 숨진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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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교통사고 예방 위해 삼각대 설치 지점 단축해야”
    • 입력 2016-04-27 11:16:52
    사회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이 발생했을 때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삼각대와 불꽃신호기 설치 지점을 현재 100m뒤에서 50m로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야간 사고시 '불꽃신호기' 설치 규정을 아는 운전자들은 10명 중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이 2차사고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고장 시 조치・대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 19일, 기흥휴게소와 안성휴게소에서 302명을 대상으로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규정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4.8%가 표지 설치에 대해 알고 있지만, 야간에 불꽃신호기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25.2%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에 불꽃신호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4.6%에 불과했다.

안전삼각대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하겠다’는 응답이 49.3%인 반면, ‘설치하지 않겠다’가 50.7%로 절반을 넘었다.

설치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규정을 지키기에는 위험하다’는 응답이 34%, ‘100m 뒤에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45.8%를 차지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며 "다만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갓길에 설치하고, 설치 지점도 기존 100m에서 50m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차사고는 고장 또는 사고로 차량이나 사람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로, 지난 2014년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 67건이 발생해 35명이 숨진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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