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고발된 가수 인순이(59)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는 인순이 씨의 탈세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은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인순이 씨에 대한 고발이 취소된 점, 세무당국이 같은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 모 씨는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년여간 약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도 내지 않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인순이 씨는 탈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는 인순이 씨의 탈세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은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인순이 씨에 대한 고발이 취소된 점, 세무당국이 같은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 모 씨는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년여간 약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도 내지 않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인순이 씨는 탈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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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탈세의혹’ 가수 인순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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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7 11:55:26
탈세 혐의로 고발된 가수 인순이(59)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는 인순이 씨의 탈세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은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인순이 씨에 대한 고발이 취소된 점, 세무당국이 같은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 모 씨는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년여간 약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도 내지 않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인순이 씨는 탈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는 인순이 씨의 탈세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은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인순이 씨에 대한 고발이 취소된 점, 세무당국이 같은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 모 씨는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년여간 약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도 내지 않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인순이 씨는 탈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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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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