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의혹’ 가수 인순이 불기소 처분

입력 2016.04.27 (1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탈세 혐의로 고발된 가수 인순이(59)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는 인순이 씨의 탈세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은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인순이 씨에 대한 고발이 취소된 점, 세무당국이 같은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 모 씨는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년여간 약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도 내지 않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인순이 씨는 탈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탈세의혹’ 가수 인순이 불기소 처분
    • 입력 2016-04-27 11:55:26
    사회
탈세 혐의로 고발된 가수 인순이(59)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는 인순이 씨의 탈세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은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인순이 씨에 대한 고발이 취소된 점, 세무당국이 같은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 모 씨는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년여간 약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도 내지 않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인순이 씨는 탈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