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을 내일(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되었고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되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되며,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 및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로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와 관련해 모두 735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법개정으로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되며,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 및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로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와 관련해 모두 735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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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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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7 13:30:01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을 내일(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되었고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되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되며,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 및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로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와 관련해 모두 735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법개정으로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되며,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 및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로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와 관련해 모두 735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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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교 기자 tgs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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