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돈 전 총리실 공보실장, 청탁 관련 금품수수 혐의 구속

입력 2016.04.27 (15:23) 수정 2016.04.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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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무총리실 간부가 인사 청탁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27일) 허위 군납계약으로 업자들을 등친 전직 육군 소령 김모(46·구속기소)씨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총리실 공보실장 신중돈(56) 씨의 인사 청탁 관련 혐의가 포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초까지 개인 비서 역할을 하던 남모(42.구속) 씨로부터 김 씨의 허위 군납계약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고, 경기도의 한 지자체 8급 공무원 최모(37) 씨를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억 6천만 원 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육군 소령 김 씨가 군 검찰로부터 2014년 11월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 받은 뒤 아무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전역했고, 인사 청탁을 한 최 씨도 자신이 원한 곳으로 발령났다고 밝혔다. 신 씨는 경찰에서 "군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는 평소 친분이 있던 군 장성에게, 인사 문제는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 씨는 "평소 알던 동생들이 용돈 쓰라고 준 것"이라며 로비 여부에 대해선 부인했다.

신 씨가 로비했다고 밝힌 군 장성과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신 씨가 청탁 대상으로 지목한 이들도 조사해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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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중돈 전 총리실 공보실장, 청탁 관련 금품수수 혐의 구속
    • 입력 2016-04-27 15:23:41
    • 수정2016-04-27 16:25:26
    사회
전 국무총리실 간부가 인사 청탁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27일) 허위 군납계약으로 업자들을 등친 전직 육군 소령 김모(46·구속기소)씨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총리실 공보실장 신중돈(56) 씨의 인사 청탁 관련 혐의가 포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초까지 개인 비서 역할을 하던 남모(42.구속) 씨로부터 김 씨의 허위 군납계약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고, 경기도의 한 지자체 8급 공무원 최모(37) 씨를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1억 6천만 원 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육군 소령 김 씨가 군 검찰로부터 2014년 11월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 받은 뒤 아무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전역했고, 인사 청탁을 한 최 씨도 자신이 원한 곳으로 발령났다고 밝혔다. 신 씨는 경찰에서 "군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는 평소 친분이 있던 군 장성에게, 인사 문제는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해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 씨는 "평소 알던 동생들이 용돈 쓰라고 준 것"이라며 로비 여부에 대해선 부인했다.

신 씨가 로비했다고 밝힌 군 장성과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신 씨가 청탁 대상으로 지목한 이들도 조사해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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