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선주 몰래 빼돌려진 어획물을 헐값에 구매해 판매한 혐의로 수산물 도매업자 김 모(57) 씨와 수협 소속 경매사 김 모(43)씨를 구속했다.
도매업자 김 씨는 선원들이 훔친 조기와 부세 등을 경매사 김 씨 아내 명의의 배에서잡은 것처럼 속여 수협에 위탁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3억 5천만 원 어치 어획물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어선 명의를 빌려주는 댓가로 업자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5억 원 어치 어획물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또 다른 도매업자 이 모(76)씨와 수산물을 훔친 혐의로 선장과 선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매업자 김 씨는 선원들이 훔친 조기와 부세 등을 경매사 김 씨 아내 명의의 배에서잡은 것처럼 속여 수협에 위탁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3억 5천만 원 어치 어획물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어선 명의를 빌려주는 댓가로 업자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5억 원 어치 어획물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또 다른 도매업자 이 모(76)씨와 수산물을 훔친 혐의로 선장과 선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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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은 것처럼’ 어획물 빼돌려 수억 원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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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7 15:23:56
제주지방경찰청은 선주 몰래 빼돌려진 어획물을 헐값에 구매해 판매한 혐의로 수산물 도매업자 김 모(57) 씨와 수협 소속 경매사 김 모(43)씨를 구속했다.
도매업자 김 씨는 선원들이 훔친 조기와 부세 등을 경매사 김 씨 아내 명의의 배에서잡은 것처럼 속여 수협에 위탁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3억 5천만 원 어치 어획물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어선 명의를 빌려주는 댓가로 업자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5억 원 어치 어획물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또 다른 도매업자 이 모(76)씨와 수산물을 훔친 혐의로 선장과 선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매업자 김 씨는 선원들이 훔친 조기와 부세 등을 경매사 김 씨 아내 명의의 배에서잡은 것처럼 속여 수협에 위탁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3억 5천만 원 어치 어획물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어선 명의를 빌려주는 댓가로 업자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5억 원 어치 어획물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또 다른 도매업자 이 모(76)씨와 수산물을 훔친 혐의로 선장과 선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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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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