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잡은 것처럼’ 어획물 빼돌려 수억 원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6.04.27 (15: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선주 몰래 빼돌려진 어획물을 헐값에 구매해 판매한 혐의로 수산물 도매업자 김 모(57) 씨와 수협 소속 경매사 김 모(43)씨를 구속했다.

도매업자 김 씨는 선원들이 훔친 조기와 부세 등을 경매사 김 씨 아내 명의의 배에서잡은 것처럼 속여 수협에 위탁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3억 5천만 원 어치 어획물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어선 명의를 빌려주는 댓가로 업자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5억 원 어치 어획물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또 다른 도매업자 이 모(76)씨와 수산물을 훔친 혐의로 선장과 선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가 잡은 것처럼’ 어획물 빼돌려 수억 원 챙긴 일당 검거
    • 입력 2016-04-27 15:23:56
    사회
제주지방경찰청은 선주 몰래 빼돌려진 어획물을 헐값에 구매해 판매한 혐의로 수산물 도매업자 김 모(57) 씨와 수협 소속 경매사 김 모(43)씨를 구속했다.

도매업자 김 씨는 선원들이 훔친 조기와 부세 등을 경매사 김 씨 아내 명의의 배에서잡은 것처럼 속여 수협에 위탁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3억 5천만 원 어치 어획물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어선 명의를 빌려주는 댓가로 업자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5억 원 어치 어획물을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또 다른 도매업자 이 모(76)씨와 수산물을 훔친 혐의로 선장과 선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