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우체국·저축은행에서도 펀드 가입한다
입력 2016.04.27 (15:24)
수정 2016.04.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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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농협 등 상호금융 기관과 우체국에서도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기존 은행과 증권사 외에 농협, 우체국, 저축은행 등 서민형 금융기관에서도 제한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30개사, 농협 등 상호금융 276개 조합, 우체국 221곳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기관이 머니마켓펀드, 국공채펀드, 채권형펀드 등 저위험 상품부터 판매하게 하고 추후 상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회사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영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성과보수가 붙는 공모펀드가 없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성과보수 요건 중 개인 5억 원의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없애고, 기존 환매금지형 외에 개방형 펀드에도 성과보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체계도 개편해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면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보수의 절반 수준을 받는 펀드인 '클린 클래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창구판매용 펀드를 팔 수 없도록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기존 은행과 증권사 외에 농협, 우체국, 저축은행 등 서민형 금융기관에서도 제한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30개사, 농협 등 상호금융 276개 조합, 우체국 221곳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기관이 머니마켓펀드, 국공채펀드, 채권형펀드 등 저위험 상품부터 판매하게 하고 추후 상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회사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영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성과보수가 붙는 공모펀드가 없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성과보수 요건 중 개인 5억 원의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없애고, 기존 환매금지형 외에 개방형 펀드에도 성과보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체계도 개편해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면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보수의 절반 수준을 받는 펀드인 '클린 클래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창구판매용 펀드를 팔 수 없도록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이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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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우체국·저축은행에서도 펀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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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7 15:24:25
- 수정2016-04-27 16:22:38
정부가 공모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농협 등 상호금융 기관과 우체국에서도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기존 은행과 증권사 외에 농협, 우체국, 저축은행 등 서민형 금융기관에서도 제한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30개사, 농협 등 상호금융 276개 조합, 우체국 221곳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기관이 머니마켓펀드, 국공채펀드, 채권형펀드 등 저위험 상품부터 판매하게 하고 추후 상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회사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영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성과보수가 붙는 공모펀드가 없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성과보수 요건 중 개인 5억 원의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없애고, 기존 환매금지형 외에 개방형 펀드에도 성과보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체계도 개편해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면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보수의 절반 수준을 받는 펀드인 '클린 클래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창구판매용 펀드를 팔 수 없도록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기존 은행과 증권사 외에 농협, 우체국, 저축은행 등 서민형 금융기관에서도 제한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30개사, 농협 등 상호금융 276개 조합, 우체국 221곳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금융기관이 머니마켓펀드, 국공채펀드, 채권형펀드 등 저위험 상품부터 판매하게 하고 추후 상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회사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영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금도 운용사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성과보수가 붙는 공모펀드가 없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성과보수 요건 중 개인 5억 원의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없애고, 기존 환매금지형 외에 개방형 펀드에도 성과보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체계도 개편해 창구에서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면 현행 창구판매 수수료·보수의 절반 수준을 받는 펀드인 '클린 클래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창구판매용 펀드를 팔 수 없도록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이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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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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