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 열차 기관사, 교신 기록서 관제 지시 위반 확인

입력 2016.04.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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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발생한 전남 여수 무궁화호 탈선 열차 기관사가 사고 직전 선로를 변경하라는 관제 지시를 받고 이에 답을 했지만 과속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는 사고 당일 기관사 정 씨와 관제사 사이의 교신 녹음 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관사 정 씨가 사고 직전 터널을 통과하면서 "율촌역에서 선로를 변경하라"라는 로컬 관제원의 지시를 받고 이에 대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교신은 사고 지점 전방 400여m에서 끝나는 1.3km 길이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뤄졌다고 철도경찰대는 전했다.

철도경찰대는 또 기관사 정 씨와 숨진 기관사 양모(53)씨가 사고 당일 전남 순천역에서 근무에 투입되기 전, 순천역 승무사업소 지도운영팀장으로부터 율촌역에서 선로를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직접 전달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정 씨를 상대로 관제 지시와 사전 고지를 받고도 과속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기관사 정 씨는 "선로 변경 지점을 율촌역 다음 역인 덕양역으로 착각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지난해까지 이 구간의 선로 변경 지점이 덕양역이었기 때문에, 정 씨가 변경 지점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레일 측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는 순천역 통과 이후 선로를 바꿔야 할 경우 선로를 변경하는 지점이 덕양역으로 정해져 있었다.

율촌역과 같은 무인역(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역)에서는 선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순천역 이후 첫 번째 유인역(사람이 근무하는 역)인 덕양역에서 선로를 변경하도록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 규정에 따라 열차 운행이 이뤄지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승객 민원이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관제사 재량으로 무인역에서도 선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 열차의 선로 변경 지점 역시, 지난해와 달리 무인역인 율촌역으로 사전에 결정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열차 운행기록장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운행기록장치 분석이 이번주 안에 거의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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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선 열차 기관사, 교신 기록서 관제 지시 위반 확인
    • 입력 2016-04-27 16:28:31
    사회
지난 22일 발생한 전남 여수 무궁화호 탈선 열차 기관사가 사고 직전 선로를 변경하라는 관제 지시를 받고 이에 답을 했지만 과속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는 사고 당일 기관사 정 씨와 관제사 사이의 교신 녹음 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관사 정 씨가 사고 직전 터널을 통과하면서 "율촌역에서 선로를 변경하라"라는 로컬 관제원의 지시를 받고 이에 대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교신은 사고 지점 전방 400여m에서 끝나는 1.3km 길이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뤄졌다고 철도경찰대는 전했다.

철도경찰대는 또 기관사 정 씨와 숨진 기관사 양모(53)씨가 사고 당일 전남 순천역에서 근무에 투입되기 전, 순천역 승무사업소 지도운영팀장으로부터 율촌역에서 선로를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직접 전달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정 씨를 상대로 관제 지시와 사전 고지를 받고도 과속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기관사 정 씨는 "선로 변경 지점을 율촌역 다음 역인 덕양역으로 착각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지난해까지 이 구간의 선로 변경 지점이 덕양역이었기 때문에, 정 씨가 변경 지점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레일 측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는 순천역 통과 이후 선로를 바꿔야 할 경우 선로를 변경하는 지점이 덕양역으로 정해져 있었다.

율촌역과 같은 무인역(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역)에서는 선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순천역 이후 첫 번째 유인역(사람이 근무하는 역)인 덕양역에서 선로를 변경하도록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 규정에 따라 열차 운행이 이뤄지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승객 민원이 증가했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관제사 재량으로 무인역에서도 선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 열차의 선로 변경 지점 역시, 지난해와 달리 무인역인 율촌역으로 사전에 결정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열차 운행기록장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운행기록장치 분석이 이번주 안에 거의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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