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미단시티개발, 토지 매각 부적정 사례 13건 적발

입력 2016.04.27 (16:56) 수정 2016.04.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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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미단시티개발이 토지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싸게 파는 등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미단시티개발의 대주주인 인천도시공사는 이달 초 미단시티개발의 토지매매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헐값에 땅을 매각하는 등 모두 1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미단시티개발은 지난 2008년 기반공사 착공 후 현재까지 총 24개 필지 3천716억 원의 토지를 매각했는데, 이 중 9개 필지 1천118억 원(30%)은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팔았다. 감정가대로만 땅을 팔았다면 총 416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매각에 급급한 나머지 감정가 이하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

또 2013년 특정업체에 카지노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반환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 특약조건을 넣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미단시티개발은 2013년 모 업체가 계약금 일부를 완납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귀책사유가 매수인에게 있지만 위로금 1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미단시티개발은 또 토지 매각을 알선한 이들에게 거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5건은 부적정 지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공사 한 간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알선하고 회사에 보고 없이 2억5천만 원의 커미션을 미단시티개발로부터 받았다가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영종도 미단시티는 국내 최초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추진되는 곳으로 투자처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전·현직 인천시장의 측근이 대표를 맡으면서 각종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미단시티개발의 대주주이긴 하지만 상법상 별도 법인이어서 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며 "부적절한 계약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만큼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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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 미단시티개발, 토지 매각 부적정 사례 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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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4-27 17:42:19
    사회
인천 영종도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미단시티개발이 토지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싸게 파는 등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미단시티개발의 대주주인 인천도시공사는 이달 초 미단시티개발의 토지매매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헐값에 땅을 매각하는 등 모두 1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미단시티개발은 지난 2008년 기반공사 착공 후 현재까지 총 24개 필지 3천716억 원의 토지를 매각했는데, 이 중 9개 필지 1천118억 원(30%)은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팔았다. 감정가대로만 땅을 팔았다면 총 416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매각에 급급한 나머지 감정가 이하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

또 2013년 특정업체에 카지노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반환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 특약조건을 넣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미단시티개발은 2013년 모 업체가 계약금 일부를 완납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귀책사유가 매수인에게 있지만 위로금 1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미단시티개발은 또 토지 매각을 알선한 이들에게 거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5건은 부적정 지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공사 한 간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알선하고 회사에 보고 없이 2억5천만 원의 커미션을 미단시티개발로부터 받았다가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영종도 미단시티는 국내 최초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추진되는 곳으로 투자처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전·현직 인천시장의 측근이 대표를 맡으면서 각종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미단시티개발의 대주주이긴 하지만 상법상 별도 법인이어서 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며 "부적절한 계약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만큼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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