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50대, 범행 부인하며 항소했다 형량 늘어

입력 2016.04.27 (16:56) 수정 2016.04.27 (1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가 2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4)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파주 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이 씨는 지난해 4월3일 밤 동네 노래방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같은 해 5월30일 새벽 노래방에서 친구의 19살 딸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판결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으나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노래방 내부 CCTV에 김씨가 관리사무소 여직원을 추행하기 전후로 다른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려 한 장면이 드러나 범행이 추가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어도 여성 4명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1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추행 50대, 범행 부인하며 항소했다 형량 늘어
    • 입력 2016-04-27 16:56:52
    • 수정2016-04-27 17:09:28
    사회
성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가 2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나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4)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파주 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이 씨는 지난해 4월3일 밤 동네 노래방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같은 해 5월30일 새벽 노래방에서 친구의 19살 딸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판결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으나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노래방 내부 CCTV에 김씨가 관리사무소 여직원을 추행하기 전후로 다른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려 한 장면이 드러나 범행이 추가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어도 여성 4명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1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