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 “초상권 침해” 보석업체 상대 소송

입력 2016.04.27 (17:09) 수정 2016.04.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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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 씨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시계·보석류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송 씨가 지난달 29일 시계·보석업체 R사를 상대로 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사건은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송 씨는 R사와 맺은 모델 계약이 지난 1월 끝났는데도 여전히 SNS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R사는 지난 2014년부터 송 씨를 모델로 썼고, 최근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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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송혜교 “초상권 침해” 보석업체 상대 소송
    • 입력 2016-04-27 17:09:30
    • 수정2016-04-27 17:20:28
    사회
배우 송혜교 씨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시계·보석류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송 씨가 지난달 29일 시계·보석업체 R사를 상대로 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사건은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송 씨는 R사와 맺은 모델 계약이 지난 1월 끝났는데도 여전히 SNS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R사는 지난 2014년부터 송 씨를 모델로 썼고, 최근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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