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 “초상권 침해” 보석업체 상대 소송
입력 2016.04.27 (17:09)
수정 2016.04.27 (17: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 송혜교 씨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시계·보석류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송 씨가 지난달 29일 시계·보석업체 R사를 상대로 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사건은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송 씨는 R사와 맺은 모델 계약이 지난 1월 끝났는데도 여전히 SNS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R사는 지난 2014년부터 송 씨를 모델로 썼고, 최근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에도 참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송 씨가 지난달 29일 시계·보석업체 R사를 상대로 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사건은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송 씨는 R사와 맺은 모델 계약이 지난 1월 끝났는데도 여전히 SNS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R사는 지난 2014년부터 송 씨를 모델로 썼고, 최근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에도 참여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배우 송혜교 “초상권 침해” 보석업체 상대 소송
-
- 입력 2016-04-27 17:09:30
- 수정2016-04-27 17:20:28
배우 송혜교 씨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시계·보석류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송 씨가 지난달 29일 시계·보석업체 R사를 상대로 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사건은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송 씨는 R사와 맺은 모델 계약이 지난 1월 끝났는데도 여전히 SNS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R사는 지난 2014년부터 송 씨를 모델로 썼고, 최근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에도 참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송 씨가 지난달 29일 시계·보석업체 R사를 상대로 3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사건은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송 씨는 R사와 맺은 모델 계약이 지난 1월 끝났는데도 여전히 SNS 등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활용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R사는 지난 2014년부터 송 씨를 모델로 썼고, 최근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지원에도 참여했다.
-
-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홍진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