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 시의회, 2013년 아시아나기 사고 345만달러 합의안 수용
입력 2016.05.04 (07:31)
수정 2016.05.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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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2013년 7월 이 도시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사고와 관련해 345만 달러(39억7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3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아시아나 측이 제시하고 시 법률담당자들이 검토한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합의금 중 120만 달러(13억8천만 원)는 샌프란시스코 시의 법률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160만 달러(18억4천만 원)는 충돌에 따른 공항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각각 들어간다.
또 아시아나는 이번 합의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시 겸 카운티의 항공 보험사에 보상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당시 편명 OZ 214)가 착륙하던 중 방파제를 들이받고 활주로에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난 후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시의회는 3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아시아나 측이 제시하고 시 법률담당자들이 검토한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합의금 중 120만 달러(13억8천만 원)는 샌프란시스코 시의 법률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160만 달러(18억4천만 원)는 충돌에 따른 공항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각각 들어간다.
또 아시아나는 이번 합의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시 겸 카운티의 항공 보험사에 보상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당시 편명 OZ 214)가 착륙하던 중 방파제를 들이받고 활주로에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난 후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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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2013년 7월 이 도시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사고와 관련해 345만 달러(39억7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3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아시아나 측이 제시하고 시 법률담당자들이 검토한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합의금 중 120만 달러(13억8천만 원)는 샌프란시스코 시의 법률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160만 달러(18억4천만 원)는 충돌에 따른 공항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각각 들어간다.
또 아시아나는 이번 합의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시 겸 카운티의 항공 보험사에 보상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당시 편명 OZ 214)가 착륙하던 중 방파제를 들이받고 활주로에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난 후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시의회는 3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아시아나 측이 제시하고 시 법률담당자들이 검토한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합의금 중 120만 달러(13억8천만 원)는 샌프란시스코 시의 법률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160만 달러(18억4천만 원)는 충돌에 따른 공항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각각 들어간다.
또 아시아나는 이번 합의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시 겸 카운티의 항공 보험사에 보상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2013년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당시 편명 OZ 214)가 착륙하던 중 방파제를 들이받고 활주로에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난 후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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