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받는 자녀 나이 18세→24세로 올려

입력 2016.05.04 (07:48) 수정 2016.05.0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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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재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나 손자·녀가 만 19세에 이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현행법 상 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직후, 사회 생활을 하기도 전에 유족연금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 나라 20대 초반 청년의 취업률은 40%밖에 안 된다. 이런 현실에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유족연금조차 못 받으면 생계곤란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연령을 만 24세 이하로 늦춰, 청소년이 생계 곤란에 빠지는 일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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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연금 받는 자녀 나이 18세→24세로 올려
    • 입력 2016-05-04 07:48:45
    • 수정2016-05-04 08:02:08
    사회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재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치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나 손자·녀가 만 19세에 이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현행법 상 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직후, 사회 생활을 하기도 전에 유족연금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 나라 20대 초반 청년의 취업률은 40%밖에 안 된다. 이런 현실에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유족연금조차 못 받으면 생계곤란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연령을 만 24세 이하로 늦춰, 청소년이 생계 곤란에 빠지는 일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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