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톡톡] ‘크림빵 뺑소니’ 음주 자백했는데도 무죄?

입력 2016.05.04 (08:48) 수정 2016.05.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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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얘기해 볼 사건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가던 젊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크림빵 사건, 그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높았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는 자백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라고 선고한 이유는 뭘까요?

임신한 아내와 예비 아빠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최종 결말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처음에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19일 만에 자수를 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답변>
네. 이 사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건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도주차량, 이른바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뺑소니 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대법원까지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질문>
피의자가 술을 마셨다고 자백을 했는데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답변>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형사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만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혈중 알콜 농도의 구체적인 수치도 세 단계로 나누어, 수치가 높을수록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국 운전할 때 혈중 알콜 농도가 얼마인지는 핵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검사가 제시한 피고인의 혈중 알콜 농도 수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질문>
검찰은 혈중 알콜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이번 재판과정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이란 게 어떤 건지도 궁금하네요?

이번에 개그맨 이창명 씨 사고에 대해서도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답변>
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혈중 알콜 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이것이 무엇인지 좀 생소하시지요.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알콜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을 토대로 혈중 알콜 농도를 추정하는 것인데요.

술을 마시면 알콜 중 일정량만 혈액에 흡수되고, 간의 분해 작용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혈중 알콜 농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계를 공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 종료 시간, 체중 등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 당시 혈중 알콜 농도를 계산할 때 다른 요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평소 음주 정도, 개인의 체질, 사람마다 체질이 모두 다르지요.

음주속도, 빨리 마시느냐 늦게 마시느냐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빈 속이냐 뭐를 많이 먹었느냐,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피고인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이 사건에서 혈중 알콜 농도가 처벌기준치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고,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19일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혈중 알콜 농도는 사고 당시 또는 사고 직후에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한꺼번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안주와 함께 술을 여러 차례 나눠서 마셨다고 합니다.

또 일정 시간 이후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사가 제시한 음주량, 체중, 최종 음주 시각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여러 전제조건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질문>
이렇게 되면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백을 해도 꼭 증거가 필요한 건가요?

<답변>
네, 형사소송의 원칙 중에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백의 보강 법칙은 자백을 한 경우에도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백 편중 수사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무고한 사람이 허위자백을 해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에 자백보강의 법칙이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을 마신 것에 대한 자백’은 있지만, 혈중 알콜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자백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워낙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 음주운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술을 마신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합니다.

음주측정 불응죄,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것 그 자체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술을 마셨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뺑소니 부분에 관한 처벌을 하면서 양형조건으로 피고인이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경우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를 하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난의 가능성과 강도도 더 커집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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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톡톡] ‘크림빵 뺑소니’ 음주 자백했는데도 무죄?
    • 입력 2016-05-04 08:52:04
    • 수정2016-05-04 13:45:55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얘기해 볼 사건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 가던 젊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크림빵 사건, 그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높았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는 자백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라고 선고한 이유는 뭘까요?

임신한 아내와 예비 아빠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최종 결말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처음에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19일 만에 자수를 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답변>
네. 이 사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건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도주차량, 이른바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뺑소니 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대법원까지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질문>
피의자가 술을 마셨다고 자백을 했는데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답변>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형사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만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혈중 알콜 농도의 구체적인 수치도 세 단계로 나누어, 수치가 높을수록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국 운전할 때 혈중 알콜 농도가 얼마인지는 핵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검사가 제시한 피고인의 혈중 알콜 농도 수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질문>
검찰은 혈중 알콜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이번 재판과정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이란 게 어떤 건지도 궁금하네요?

이번에 개그맨 이창명 씨 사고에 대해서도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답변>
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혈중 알콜 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이것이 무엇인지 좀 생소하시지요.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알콜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을 토대로 혈중 알콜 농도를 추정하는 것인데요.

술을 마시면 알콜 중 일정량만 혈액에 흡수되고, 간의 분해 작용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혈중 알콜 농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계를 공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 종료 시간, 체중 등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 당시 혈중 알콜 농도를 계산할 때 다른 요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평소 음주 정도, 개인의 체질, 사람마다 체질이 모두 다르지요.

음주속도, 빨리 마시느냐 늦게 마시느냐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빈 속이냐 뭐를 많이 먹었느냐,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피고인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이 사건에서 혈중 알콜 농도가 처벌기준치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고,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19일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혈중 알콜 농도는 사고 당시 또는 사고 직후에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한꺼번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안주와 함께 술을 여러 차례 나눠서 마셨다고 합니다.

또 일정 시간 이후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사가 제시한 음주량, 체중, 최종 음주 시각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여러 전제조건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질문>
이렇게 되면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백을 해도 꼭 증거가 필요한 건가요?

<답변>
네, 형사소송의 원칙 중에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백의 보강 법칙은 자백을 한 경우에도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백 편중 수사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무고한 사람이 허위자백을 해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사건에 자백보강의 법칙이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을 마신 것에 대한 자백’은 있지만, 혈중 알콜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자백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워낙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 음주운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술을 마신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합니다.

음주측정 불응죄,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것 그 자체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술을 마셨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뺑소니 부분에 관한 처벌을 하면서 양형조건으로 피고인이 적지 않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경우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를 하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난의 가능성과 강도도 더 커집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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