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경협, ‘보좌진 월급 상납’ 의혹 수사

입력 2016.05.04 (09:41) 수정 2016.05.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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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매제 등을 국회에 등록하지 않고 보좌진으로 두면서, 이들의 월급 마련을 위해 다른 등록 보좌진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19대 총선 직후 9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한 최 모씨는 김 의원이 달마다 월급 가운데 70만 원을 떼갔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보좌진들이 직급별로 일정 금액을 상납했는데, 일부는 후원금 계좌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건넸다는 겁니다.

<녹취> 최 모 씨(음성변조) : "보좌관들은 한 110만원 그 정도 냈고, 비서관들은 똑같이 40만원씩 후원회로 내고 30만 원은 현금으로 찾아서..."

김 의원의 매제 등 2명을 국회에 등록하지 않고 보좌진으로 채용했는데, 이들의 월급 마련을 위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최00(김경협 의원 前 비서관/음성변조) : "매제가 그 때 선거 때도 같이 도움을 줬었거든요. 두 사람 월급을 줘야 된다고...(보좌진들은)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반발을 했는데, 갹출 안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정치자금법은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를 알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강요한 바 없으며, 보좌진들이 자발적으로 동료의 급여를 보조해준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걸 내가 받아서 내가 활동비로 쓰거나 그랬으면 문제가 되죠...(보좌진들이) 자기들끼리 보조를 좀 해주자 이렇게 된거야. 나한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검찰은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이 들어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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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김경협, ‘보좌진 월급 상납’ 의혹 수사
    • 입력 2016-05-04 09:44:35
    • 수정2016-05-04 1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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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매제 등을 국회에 등록하지 않고 보좌진으로 두면서, 이들의 월급 마련을 위해 다른 등록 보좌진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19대 총선 직후 9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한 최 모씨는 김 의원이 달마다 월급 가운데 70만 원을 떼갔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보좌진들이 직급별로 일정 금액을 상납했는데, 일부는 후원금 계좌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건넸다는 겁니다.

<녹취> 최 모 씨(음성변조) : "보좌관들은 한 110만원 그 정도 냈고, 비서관들은 똑같이 40만원씩 후원회로 내고 30만 원은 현금으로 찾아서..."

김 의원의 매제 등 2명을 국회에 등록하지 않고 보좌진으로 채용했는데, 이들의 월급 마련을 위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최00(김경협 의원 前 비서관/음성변조) : "매제가 그 때 선거 때도 같이 도움을 줬었거든요. 두 사람 월급을 줘야 된다고...(보좌진들은)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반발을 했는데, 갹출 안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정치자금법은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를 알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강요한 바 없으며, 보좌진들이 자발적으로 동료의 급여를 보조해준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걸 내가 받아서 내가 활동비로 쓰거나 그랬으면 문제가 되죠...(보좌진들이) 자기들끼리 보조를 좀 해주자 이렇게 된거야. 나한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검찰은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이 들어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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