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존슨앤드존슨에 627억 배상 판결

입력 2016.05.04 (09:44) 수정 2016.05.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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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활석가루가 함유된 존슨앤드존슨의 제품을 40년간 사용해 난소암에 걸린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 측이 62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판결을 끌어낸 변호사는 이 회사가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존슨앤드존슨은 활석 가루가 난소암에 직결된다는 확증이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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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원, 존슨앤드존슨에 627억 배상 판결
    • 입력 2016-05-04 09:47:35
    • 수정2016-05-04 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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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활석가루가 함유된 존슨앤드존슨의 제품을 40년간 사용해 난소암에 걸린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 측이 62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판결을 끌어낸 변호사는 이 회사가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존슨앤드존슨은 활석 가루가 난소암에 직결된다는 확증이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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