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허위, 과대 광고해 판매 60대 검거

입력 2016.05.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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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경찰서는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64살 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버섯효소 성분이 포함된 건강식품을 판매하며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해 모두 5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출처가 불분명한 언론 기사 등을 함께 게재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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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식품 허위, 과대 광고해 판매 60대 검거
    • 입력 2016-05-04 11:14:06
    사회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64살 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버섯효소 성분이 포함된 건강식품을 판매하며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를 해 모두 5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출처가 불분명한 언론 기사 등을 함께 게재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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