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254만 명 이달 말까지 신청

입력 2016.05.04 (12:09) 수정 2016.05.04 (13: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로 파악된 254만 가구에 별도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은 기준에 따라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된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의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된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70만 원 지급되며,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부부 합산 2,5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원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조건에 해당되어도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 만 원 미만이면 수급 가능하며, 근로 장려금과 중복 수급할 수도 있다. 다만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확대하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 자매를 지외해 실질적 수급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단독가구 기준이 40세 이상으로 추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신청 자격을 신속히 심사해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려금은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이나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휴대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기준에 해당되면 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 관련 상담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에서 받을 수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근로·자녀 장려금 254만 명 이달 말까지 신청
    • 입력 2016-05-04 12:09:49
    • 수정2016-05-04 13:29:25
    경제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로 파악된 254만 가구에 별도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은 기준에 따라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된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의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된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70만 원 지급되며,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부부 합산 2,5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원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조건에 해당되어도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 만 원 미만이면 수급 가능하며, 근로 장려금과 중복 수급할 수도 있다. 다만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 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확대하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 자매를 지외해 실질적 수급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단독가구 기준이 40세 이상으로 추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신청 자격을 신속히 심사해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려금은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이나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휴대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기준에 해당되면 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 관련 상담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에서 받을 수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