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문건 유출 ‘박관천 집행유예·조응천 무죄’ 상고

입력 2016.05.04 (13:11) 수정 2016.05.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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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4일(오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 받은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박 경정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선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에 이어 2심도 17건의 문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공무상 비밀누설로 인정하고,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박 경정은 문건 유출 사건과 별도로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선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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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靑 문건 유출 ‘박관천 집행유예·조응천 무죄’ 상고
    • 입력 2016-05-04 13:11:00
    • 수정2016-05-04 13:32:51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4일(오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 받은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박 경정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선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에 이어 2심도 17건의 문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공무상 비밀누설로 인정하고,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다.

박 경정은 문건 유출 사건과 별도로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선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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