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점검’ 해운조합 운항관리원 징역 3년 확정

입력 2016.05.04 (13:48) 수정 2016.05.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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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출항 전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원 전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지난 2014년 4월 15일 세월호 출항 당시 과적 여부와 화물을 안전하게 고박했는 지 여부를 부실하게 점검해 세월호가 침몰하고 승객 등 456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또 세월호 안전 점검이 규정대로 이뤄진 것처럼 보고서를 꾸며 운항관리실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전 씨는 당초 청해진해운 김한식(74) 대표 등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았다. 전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세월호가 위험한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방치하는 등 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됐던 해운조합 인천지부 한모(53) 전 운항관리실장에 대해서는 선박 부실 점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세월호 참사 20일 전까지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청해진해운 소속 오하마나 호 등의 점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한 씨가 직접 오하마나 호나 세월호를 출항하게 했거나 점검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씨는 다만 다른 여객선 업체에서 운항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과 물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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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04 13:48:57
    • 수정2016-05-04 13:51:04
    사회
세월호 출항 전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원 전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지난 2014년 4월 15일 세월호 출항 당시 과적 여부와 화물을 안전하게 고박했는 지 여부를 부실하게 점검해 세월호가 침몰하고 승객 등 456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또 세월호 안전 점검이 규정대로 이뤄진 것처럼 보고서를 꾸며 운항관리실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전 씨는 당초 청해진해운 김한식(74) 대표 등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았다. 전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세월호가 위험한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방치하는 등 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됐던 해운조합 인천지부 한모(53) 전 운항관리실장에 대해서는 선박 부실 점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세월호 참사 20일 전까지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청해진해운 소속 오하마나 호 등의 점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한 씨가 직접 오하마나 호나 세월호를 출항하게 했거나 점검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씨는 다만 다른 여객선 업체에서 운항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과 물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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