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신생아 버린 미혼모 ‘영아살해미수’ 적용

입력 2016.05.04 (14:56) 수정 2016.05.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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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출산 직후 버린 미혼모에게 '영아살해미수' 혐의가 인정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아기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 혐의로 기소된 26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우연히 만난 남자 사이에서 아기를 임신한 이후, 이듬해 8월 용인에 있는 자신의 화장실에서 아기를 자연분만했다.

홍 씨는 분만 직후 어머니인 김 모 씨를 시켜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져오게 해 비닐봉지에 신생아를 넣은 뒤 묶어 집 밖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그 날 저녁 지나던 행인이 울음소리를 듣고 발견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지난 2010년 홀로 딸을 출산해 양육하고 있던 미혼모인 홍 씨는 법정에서,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또다시 아빠 없는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인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친부에 대한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 육아에 대한 심한 압박감을 느껴온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최악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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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이 낳은 신생아 버린 미혼모 ‘영아살해미수’ 적용
    • 입력 2016-05-04 14:56:41
    • 수정2016-05-04 15:05:13
    사회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출산 직후 버린 미혼모에게 '영아살해미수' 혐의가 인정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아기를 출산한 뒤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 혐의로 기소된 26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2014년 11월, 우연히 만난 남자 사이에서 아기를 임신한 이후, 이듬해 8월 용인에 있는 자신의 화장실에서 아기를 자연분만했다.

홍 씨는 분만 직후 어머니인 김 모 씨를 시켜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져오게 해 비닐봉지에 신생아를 넣은 뒤 묶어 집 밖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그 날 저녁 지나던 행인이 울음소리를 듣고 발견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지난 2010년 홀로 딸을 출산해 양육하고 있던 미혼모인 홍 씨는 법정에서,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또다시 아빠 없는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인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친부에 대한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 육아에 대한 심한 압박감을 느껴온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최악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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