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간 연장 위해 ‘위장결혼’ 시켜…파키스탄 귀화인 기소

입력 2016.05.04 (16:13) 수정 2016.05.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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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외사부는 파키스탄에서 온 조카들의 한국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위장 결혼을 시킨 혐의로 파키스탄 출신 귀화인 강 모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 씨는 파키스탄에서 귀화한 친형 이 씨와 짜고 이 씨의 아들인 H씨, 친누나의 아들인 L씨를 한국에 더 머무르게 하기 위해 2014년 2월, 서울 용산구청을 찾아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조카들이 한국 여성 A씨의 딸들과 결혼한 것처럼 신고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씨가 한국으로 귀화하기 위해 위장결혼 했던 상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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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류 기간 연장 위해 ‘위장결혼’ 시켜…파키스탄 귀화인 기소
    • 입력 2016-05-04 16:13:34
    • 수정2016-05-04 16:28:00
    사회
서울 중앙지검 외사부는 파키스탄에서 온 조카들의 한국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위장 결혼을 시킨 혐의로 파키스탄 출신 귀화인 강 모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 씨는 파키스탄에서 귀화한 친형 이 씨와 짜고 이 씨의 아들인 H씨, 친누나의 아들인 L씨를 한국에 더 머무르게 하기 위해 2014년 2월, 서울 용산구청을 찾아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조카들이 한국 여성 A씨의 딸들과 결혼한 것처럼 신고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씨가 한국으로 귀화하기 위해 위장결혼 했던 상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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