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매매 브로커에 징역 3년…산모 2명은 집행유예

입력 2016.05.04 (16: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신생아 매매 브로커'에게는 실형이, 아기를 넘긴 산모에게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4일(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 혐의로 기소된 신생아 매매 브로커 A(4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기를 건네거나 넘기려 한 혐의로 산모 B(28)씨와 미혼모 C(21)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산모 B씨에게 병원비 등 95만 원을 주고 생후 3일 된 아들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1월 19일에 미혼모 C씨로부터 딸을 넘겨받기로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여고생 딸을 둔 이혼녀인 A씨는 인터넷에서 입양 절차를 문의하는 글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게 되자 기를 자신이 없어 A씨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학생인 C씨도 임신 사실을 들은 남자 친구가 목숨을 끊자 아기를 넘기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산모 2명에 대해서는 "아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등 비난받아 마땅한 범행을 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집행유예 판결 사유를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생아 매매 브로커에 징역 3년…산모 2명은 집행유예
    • 입력 2016-05-04 16:20:25
    사회
갓 태어난 아기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신생아 매매 브로커'에게는 실형이, 아기를 넘긴 산모에게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4일(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 혐의로 기소된 신생아 매매 브로커 A(4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기를 건네거나 넘기려 한 혐의로 산모 B(28)씨와 미혼모 C(21)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산모 B씨에게 병원비 등 95만 원을 주고 생후 3일 된 아들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1월 19일에 미혼모 C씨로부터 딸을 넘겨받기로 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여고생 딸을 둔 이혼녀인 A씨는 인터넷에서 입양 절차를 문의하는 글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게 되자 기를 자신이 없어 A씨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학생인 C씨도 임신 사실을 들은 남자 친구가 목숨을 끊자 아기를 넘기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산모 2명에 대해서는 "아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등 비난받아 마땅한 범행을 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집행유예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