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체 돈 받은 혐의 의정부시의원 구속

입력 2016.05.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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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의정부시가 발주한 사업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의정부시의회 김 모(61)의원을 구속했다.

의정부지법 윤태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 체육회 간부 유 모(61)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의원과 유 씨는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신 모 씨를 이미 구속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김 의원과 유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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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업체 돈 받은 혐의 의정부시의원 구속
    • 입력 2016-05-04 19:38:31
    사회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의정부시가 발주한 사업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의정부시의회 김 모(61)의원을 구속했다.

의정부지법 윤태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 체육회 간부 유 모(61)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의원과 유 씨는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신 모 씨를 이미 구속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김 의원과 유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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