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채권단, 조건부 자율 협약 개시 결정
입력 2016.05.04 (19:28)
수정 2016.05.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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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 협약안을 해운동맹에 잔류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앞으로 석달 동안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앞으로 석달 동안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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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채권단, 조건부 자율 협약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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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04 19:43:36
- 수정2016-05-04 19:56:26
산업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 협약안을 해운동맹에 잔류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앞으로 석달 동안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앞으로 석달 동안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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