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채권단, 조건부 자율 협약 개시 결정

입력 2016.05.04 (19:28) 수정 2016.05.04 (1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 협약안을 해운동맹에 잔류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앞으로 석달 동안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진해운 채권단, 조건부 자율 협약 개시 결정
    • 입력 2016-05-04 19:43:36
    • 수정2016-05-04 19:56:26
    뉴스 7
산업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 협약안을 해운동맹에 잔류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은 앞으로 석달 동안 원리금과 이자 회수를 유예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채무 재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