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준영 선거사무실 관계자 2명 영장…공천헌금 건넨 혐의 후원회장 기소

입력 2016.05.04 (20:13) 수정 2016.05.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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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억대 공천헌금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이 자신의 후원회장인 김모(64·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관계자 최모(53)씨에 대해 오늘(4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또, 불법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된 회계책임자 김모(51)씨와 같은 혐의로 선거사무실 관계자 정모(5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말부터 박 당선인 측에 공천 헌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6천여 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후원회장 김모(64)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박 당선인 부부의 재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에서 박 당선인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부인인 최모 씨도 후원회장인 김 씨로부터 작은 상자를 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고 열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 박 당선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당선인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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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준영 선거사무실 관계자 2명 영장…공천헌금 건넨 혐의 후원회장 기소
    • 입력 2016-05-04 20:13:08
    • 수정2016-05-04 21:00:15
    사회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억대 공천헌금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이 자신의 후원회장인 김모(64·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관계자 최모(53)씨에 대해 오늘(4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또, 불법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된 회계책임자 김모(51)씨와 같은 혐의로 선거사무실 관계자 정모(5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말부터 박 당선인 측에 공천 헌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 6천여 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후원회장 김모(64)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박 당선인 부부의 재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에서 박 당선인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부인인 최모 씨도 후원회장인 김 씨로부터 작은 상자를 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고 열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 박 당선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당선인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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