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혜택 이용 수백억 챙긴 장애인 사업장 대표 등 2명 징역형

입력 2016.05.0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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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업체에 주어지는 혜택을 악용해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유명 장애인사업장 간부들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오늘(4일), 한국 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전자 전 대표 김모 씨(45세)와 마케팅본부장 박모 씨(50살)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7천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범행은 장애인 자활을 돕기 위한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다른 업체의 기회를 빼앗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3년 2월, 한국수자원공사의 한 지역본부와 수의계약을 맺고 CCTV를 직접 제작해 납품·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은 계약만 체결하고, 실제 제품 생산과 설치는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줬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금의 90%는 하도급 업체에게 주고, 나머지 10%는 김 전 대표 등이 받아 빼돌렸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이 제품 총 구매액의 1%를 장애인 업체에서 의무 구매해야 하며,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법을 악용해 이들이 3년 8개월 동안 챙긴 부당 이득은 모두 348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앞서 김 전 대표 등을 사기와 중증 장애인 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정립전자는 지난 198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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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 혜택 이용 수백억 챙긴 장애인 사업장 대표 등 2명 징역형
    • 입력 2016-05-04 21:32:31
    사회
장애인 사업체에 주어지는 혜택을 악용해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유명 장애인사업장 간부들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오늘(4일), 한국 소아마비협회 산하 정립전자 전 대표 김모 씨(45세)와 마케팅본부장 박모 씨(50살)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7천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범행은 장애인 자활을 돕기 위한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고, 다른 업체의 기회를 빼앗는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3년 2월, 한국수자원공사의 한 지역본부와 수의계약을 맺고 CCTV를 직접 제작해 납품·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은 계약만 체결하고, 실제 제품 생산과 설치는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줬다.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금의 90%는 하도급 업체에게 주고, 나머지 10%는 김 전 대표 등이 받아 빼돌렸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이 제품 총 구매액의 1%를 장애인 업체에서 의무 구매해야 하며,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법을 악용해 이들이 3년 8개월 동안 챙긴 부당 이득은 모두 348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앞서 김 전 대표 등을 사기와 중증 장애인 특별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정립전자는 지난 198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장애인 근로사업장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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