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았다 일어섰다’ 수십 차례 어린이집 교사 무죄
입력 2016.05.05 (07:35)
수정 2016.05.0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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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허미숙 판사)은 훈육 차원에서 5살 아동에게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십 차례 시킨 혐의로 기소된 교사 여 모(2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훈육 방법치고는 다소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후 사정과 경위, CCTV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발달을 해치게 한 것은 아니어서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앉았다 일어섰다'의 속도가 그다기 빠르지 않았고, 훈육 이후 자유롭게 놀고 율동 시간에도 움직임이 어색하거나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 씨는 지난해 6월 쌍둥이인 A 군과 B 군이 산만하고 다른 아동을 때려 '생각하는 의자' 등의 방법으로 훈육했지만, 나아지지 않자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십 차례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여 씨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지난 1월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훈육 방법치고는 다소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후 사정과 경위, CCTV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발달을 해치게 한 것은 아니어서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앉았다 일어섰다'의 속도가 그다기 빠르지 않았고, 훈육 이후 자유롭게 놀고 율동 시간에도 움직임이 어색하거나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 씨는 지난해 6월 쌍둥이인 A 군과 B 군이 산만하고 다른 아동을 때려 '생각하는 의자' 등의 방법으로 훈육했지만, 나아지지 않자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십 차례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여 씨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지난 1월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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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다 일어섰다’ 수십 차례 어린이집 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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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05 07:35:41
- 수정2016-05-05 07:36:39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허미숙 판사)은 훈육 차원에서 5살 아동에게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십 차례 시킨 혐의로 기소된 교사 여 모(2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훈육 방법치고는 다소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후 사정과 경위, CCTV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발달을 해치게 한 것은 아니어서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앉았다 일어섰다'의 속도가 그다기 빠르지 않았고, 훈육 이후 자유롭게 놀고 율동 시간에도 움직임이 어색하거나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 씨는 지난해 6월 쌍둥이인 A 군과 B 군이 산만하고 다른 아동을 때려 '생각하는 의자' 등의 방법으로 훈육했지만, 나아지지 않자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십 차례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여 씨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지난 1월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훈육 방법치고는 다소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후 사정과 경위, CCTV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이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발달을 해치게 한 것은 아니어서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앉았다 일어섰다'의 속도가 그다기 빠르지 않았고, 훈육 이후 자유롭게 놀고 율동 시간에도 움직임이 어색하거나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 씨는 지난해 6월 쌍둥이인 A 군과 B 군이 산만하고 다른 아동을 때려 '생각하는 의자' 등의 방법으로 훈육했지만, 나아지지 않자 '앉았다 일어섰다'를 수십 차례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여 씨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지난 1월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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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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