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부도 시신 훼손 “피의자 얼굴 공개하겠다”

입력 2016.05.06 (00:47) 수정 2016.05.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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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광장] 경찰, ‘대부도 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하기로

안산 대부도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살인·사체훼손 등의 혐의로 5일(오늘) 긴급체포한 피의자 조모(30)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조 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씨가 잔인한 범행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조 씨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말에서 지난달 초 사이 저녁시간 대,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최모(40)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또 10여 일에 걸쳐 집안 화장실에서 최 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달 23일 오후 11시 35분쯤 렌터카를 이용해 훼손한 시신을 대부도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는 5일(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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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부도 시신 훼손 “피의자 얼굴 공개하겠다”
    • 입력 2016-05-06 00:47:40
    • 수정2016-05-06 07:44:14
    사회

[연관 기사]☞ [뉴스광장] 경찰, ‘대부도 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하기로

안산 대부도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살인·사체훼손 등의 혐의로 5일(오늘) 긴급체포한 피의자 조모(30)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조 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씨가 잔인한 범행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조 씨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말에서 지난달 초 사이 저녁시간 대,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최모(40)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또 10여 일에 걸쳐 집안 화장실에서 최 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달 23일 오후 11시 35분쯤 렌터카를 이용해 훼손한 시신을 대부도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는 5일(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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