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민원인과 몸 싸움을 하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신 모 씨(4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 경비실 안에서 민원인 구 모 씨(69·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구 씨의 팔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려 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구 씨가 계속 따라오면서 붙잡자 방어 차원에서 뿌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 경비실 안에서 민원인 구 모 씨(69·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구 씨의 팔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려 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구 씨가 계속 따라오면서 붙잡자 방어 차원에서 뿌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원인과 몸 싸움하다 다치게 한 법원 공무원 벌금형
-
- 입력 2016-05-06 11:13:42
대법원 3부는 민원인과 몸 싸움을 하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신 모 씨(4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 경비실 안에서 민원인 구 모 씨(69·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구 씨의 팔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려 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구 씨가 계속 따라오면서 붙잡자 방어 차원에서 뿌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 경비실 안에서 민원인 구 모 씨(69·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구 씨의 팔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려 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구 씨가 계속 따라오면서 붙잡자 방어 차원에서 뿌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
-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김유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