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지방선거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지방지 기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친형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55) 등 충청권 지역 일간지 기자 2명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방선거 이틀 전 시장 후보의 친형이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에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제보자의 말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지만, 수사 상황을 확인하거나 건설업체나 시장 후보 측의 반론을 듣지는 않았다.
법원은 "제보자가 과장하거나 추측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검찰과 언론에 제보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했다"며 "선거일에 임박한 의혹 제기는 해명할 시간이 부족하고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친형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55) 등 충청권 지역 일간지 기자 2명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방선거 이틀 전 시장 후보의 친형이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에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제보자의 말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지만, 수사 상황을 확인하거나 건설업체나 시장 후보 측의 반론을 듣지는 않았다.
법원은 "제보자가 과장하거나 추측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검찰과 언론에 제보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했다"며 "선거일에 임박한 의혹 제기는 해명할 시간이 부족하고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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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이틀전 후보 의혹 보도, 지방지 기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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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06 12:40:31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지방선거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보도한 지방지 기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친형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55) 등 충청권 지역 일간지 기자 2명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방선거 이틀 전 시장 후보의 친형이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에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제보자의 말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지만, 수사 상황을 확인하거나 건설업체나 시장 후보 측의 반론을 듣지는 않았다.
법원은 "제보자가 과장하거나 추측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검찰과 언론에 제보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했다"며 "선거일에 임박한 의혹 제기는 해명할 시간이 부족하고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친형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55) 등 충청권 지역 일간지 기자 2명에게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방선거 이틀 전 시장 후보의 친형이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에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제보자의 말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지만, 수사 상황을 확인하거나 건설업체나 시장 후보 측의 반론을 듣지는 않았다.
법원은 "제보자가 과장하거나 추측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검찰과 언론에 제보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기사를 작성했다"며 "선거일에 임박한 의혹 제기는 해명할 시간이 부족하고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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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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