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군인 복귀 5년 만에 장애 호소…“유공자 아니야”

입력 2016.05.08 (09:55) 수정 2016.05.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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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파병돼 테러단체로부터 피살당한 故 김선일 씨의 시신 운구를 도운 전직 군인이 복귀한 지 5년이 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며 국가 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김정철 판사)은 전직 군인 전 모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라크에서 전쟁과 자살폭탄테러의 위험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정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방무관으로서 원고가 수행한 직무가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 씨가 이라크 테러단체로부터 참수당한 故 김선일 씨의 시신 운구를 도운 것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1983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전 모 씨는 2004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으로 파병돼 근무했다. 이라크 파병 중 전 씨는 이슬람 테러단체에 참수된 김선일 씨의 시신 운구를 도와주기도 했다.

전 씨는 귀국한 지 5년이 지난 2010년 10월 건망증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MRI 촬영 등 검사를했지만, 특이소견이 나오지 않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한 달 뒤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전 씨는 다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2014년 4월, 전 씨는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장애가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전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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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08 09:55:11
    • 수정2016-05-08 10:47:50
    사회
이라크에 파병돼 테러단체로부터 피살당한 故 김선일 씨의 시신 운구를 도운 전직 군인이 복귀한 지 5년이 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며 국가 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김정철 판사)은 전직 군인 전 모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라크에서 전쟁과 자살폭탄테러의 위험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정보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방무관으로서 원고가 수행한 직무가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 씨가 이라크 테러단체로부터 참수당한 故 김선일 씨의 시신 운구를 도운 것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1983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전 모 씨는 2004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으로 파병돼 근무했다. 이라크 파병 중 전 씨는 이슬람 테러단체에 참수된 김선일 씨의 시신 운구를 도와주기도 했다.

전 씨는 귀국한 지 5년이 지난 2010년 10월 건망증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MRI 촬영 등 검사를했지만, 특이소견이 나오지 않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한 달 뒤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전 씨는 다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2014년 4월, 전 씨는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며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장애가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전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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