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많은 영세사업장 근로자 ‘두루누리’ 제외

입력 2016.05.08 (0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에 다녀 월급은 적지만 재산은 많은 근로자는 앞으로 정부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액의 종합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근로자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1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두루누리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월 소득의 1.3%,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인데, 이 중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올해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율은 기존 50%에서 60%로 높아졌다.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율은 40%로 낮아졌다.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기준도 2012년 7월 월보수(기준소득 월액) 125만원에서 2013년 130만원, 2014년 135만원, 올해 140만원 등으로 해마다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늘려왔다.

이 덕분에 2015년에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가 39만명으로, 전년(1만4천명)보다 늘었다. 지난해 실태 조사에서 파악한 미가입자(149만3천명)의 26.2%에 달했다.

복지부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 소득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가입 안내, 저소득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등으로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산많은 영세사업장 근로자 ‘두루누리’ 제외
    • 입력 2016-05-08 09:57:42
    사회
영세 사업장에 다녀 월급은 적지만 재산은 많은 근로자는 앞으로 정부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액의 종합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근로자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1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두루누리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월 소득의 1.3%,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인데, 이 중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올해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율은 기존 50%에서 60%로 높아졌다.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율은 40%로 낮아졌다.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기준도 2012년 7월 월보수(기준소득 월액) 125만원에서 2013년 130만원, 2014년 135만원, 올해 140만원 등으로 해마다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늘려왔다.

이 덕분에 2015년에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가 39만명으로, 전년(1만4천명)보다 늘었다. 지난해 실태 조사에서 파악한 미가입자(149만3천명)의 26.2%에 달했다.

복지부는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 소득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가입 안내, 저소득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등으로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