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형벌조항’ 소급적용 제한한 헌재법 조항은 합헌

입력 2016.05.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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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받은 형사처벌 조항은 그 조항에 대해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모 씨가 형벌 조항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의 소급 효력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3항 단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옛 헌법재판소법은 형벌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해당 조항이 처음 입법된 때부터 소급해 무효가 되고, 해당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가 확정된 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헌재가 위헌 결정 전 합헌으로 판단해 정당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도 무작정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4년 형벌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규정을 신설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조항이 신설된 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합헌으로 인정된 형벌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을 제한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합헌으로 평가된 법률의 효력을 전부 부인하면 끊임없이 개별 규범의 소멸과 생성이 반복되고 효력이 재검토되는 상황에서 법 집행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깨지고 국가 형벌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88년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씨는 헌재가 지난해 2월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자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간통죄에 대한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지난 2008년 10월 31일부터 간통죄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법원에 항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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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결정 형벌조항’ 소급적용 제한한 헌재법 조항은 합헌
    • 입력 2016-05-08 10:49:41
    사회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받은 형사처벌 조항은 그 조항에 대해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모 씨가 형벌 조항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의 소급 효력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3항 단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옛 헌법재판소법은 형벌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해당 조항이 처음 입법된 때부터 소급해 무효가 되고, 해당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가 확정된 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헌재가 위헌 결정 전 합헌으로 판단해 정당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도 무작정 처음부터 무효라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4년 형벌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도록 하는 내용의 헌재법 규정을 신설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조항이 신설된 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합헌으로 인정된 형벌 조항에 대해 소급 적용을 제한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합헌으로 평가된 법률의 효력을 전부 부인하면 끊임없이 개별 규범의 소멸과 생성이 반복되고 효력이 재검토되는 상황에서 법 집행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깨지고 국가 형벌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88년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씨는 헌재가 지난해 2월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자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간통죄에 대한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지난 2008년 10월 31일부터 간통죄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법원에 항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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