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탁송기사는 근로자 아니다…산재보상 불가”

입력 2016.05.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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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탁송업체에 근무하면서 신차를 운송하다 사고로 숨졌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탁송기사로 일하다 숨진 이모(당시 72살) 씨의 부인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글로비스에서 신차 탁송을 하청받은 S사에서 일하면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인도하고 차량인수증을 받은 뒤 복귀하는 방식으로 한 달에 20여 대를 운송했다. 이 씨를 비롯해 S사에서 일한 20여 명의 탁송기사들은 매달 25일에 탁송료를 받았고 근무복도 지급받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다.

이 씨는 2012년 2월 화물차를 몰고 광주에서 강원도로 탁송 업무를 하다 충북 증평군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씨의 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씨를 S사의 근로자로 봤다. 독립된 지위에서는 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정기적으로 받은 탁송료도 외견상 월급과 같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심은 이 씨가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게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S사의 취업규칙과 인사·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탁송료도 고정된 기본급은 아니라는 게 판결 이유였다. 또,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다른 업체의 탁송 업무를 하지 않는 근무 형태도 회사 방침이 아니라 이 씨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2심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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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탁송기사는 근로자 아니다…산재보상 불가”
    • 입력 2016-05-08 11:02:47
    사회
차량 탁송업체에 근무하면서 신차를 운송하다 사고로 숨졌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탁송기사로 일하다 숨진 이모(당시 72살) 씨의 부인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글로비스에서 신차 탁송을 하청받은 S사에서 일하면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인도하고 차량인수증을 받은 뒤 복귀하는 방식으로 한 달에 20여 대를 운송했다. 이 씨를 비롯해 S사에서 일한 20여 명의 탁송기사들은 매달 25일에 탁송료를 받았고 근무복도 지급받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다.

이 씨는 2012년 2월 화물차를 몰고 광주에서 강원도로 탁송 업무를 하다 충북 증평군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씨의 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씨를 S사의 근로자로 봤다. 독립된 지위에서는 탁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정기적으로 받은 탁송료도 외견상 월급과 같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심은 이 씨가 종속적 관계에서 일한 게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S사의 취업규칙과 인사·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탁송료도 고정된 기본급은 아니라는 게 판결 이유였다. 또,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다른 업체의 탁송 업무를 하지 않는 근무 형태도 회사 방침이 아니라 이 씨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2심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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