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기 쉬운 주정차 금지구역 기준은?

입력 2016.05.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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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가 출동해 급한 불을 끄고 있다. 소방 용수가 부족해 근처 소화전으로 급박하게 달려갔는데, 소화전 앞을 불법 주차 차량이 막고 있다면 어떨까. 주차 차량을 밀어내는 사이, 피해 없이 불을 끌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지나가 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불법 주정차 피해는 화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한순간의 불법 주정차로 애꿎은 이웃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현행법은 주정차 금지 장소를 엄연히 정해 놨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된 장소는 교차로 및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5m이내, 횡단보도, 각종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이다. 주차만 금지된 장소는 소화용 기구 설치 장소 5m 이내, 소화용방화물통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화재경보기 3m 이내, 터널 안 및 다리 위 등이다.

특히 인적 피해와 직결되는 소화구역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소방대원이 긴급 사용하는 용수다. 큰 화재는 출동한 소방 차량의 용수만으로는 진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근처 소화전이다. 이와 관련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주정차 금지 구역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횡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금지 표지판을 보거나,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황색 실선·점선을 보면 알 수 있다. 상시 주정차 금지 구역은 황색실선 복선이, 요일이나 시간대별로 주정차 금지가 되는 구역은 황색실선 단선이,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허용되는 구역은 황색점선이 그려져 있다.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다면 주정차 모두 가능하다.

(위부터)흰색 실선, 황색 점선, 황색 실선, 이중 황색 실선(위부터)흰색 실선, 황색 점선, 황색 실선, 이중 황색 실선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가중 처벌로 두 배인 8만원(승합차 9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은 카메라를 설치해 자동 단속하고, 기타 지역은 각 지자체의 단속 요원이 순찰을 한다. 다만 24시간 단속을 지속하기는 인력 한계상 어려우므로 운전자 스스로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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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기 쉬운 주정차 금지구역 기준은?
    • 입력 2016-05-08 11:33:34
    사회


소방차가 출동해 급한 불을 끄고 있다. 소방 용수가 부족해 근처 소화전으로 급박하게 달려갔는데, 소화전 앞을 불법 주차 차량이 막고 있다면 어떨까. 주차 차량을 밀어내는 사이, 피해 없이 불을 끌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지나가 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불법 주정차 피해는 화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한순간의 불법 주정차로 애꿎은 이웃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현행법은 주정차 금지 장소를 엄연히 정해 놨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된 장소는 교차로 및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5m이내, 횡단보도, 각종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이다. 주차만 금지된 장소는 소화용 기구 설치 장소 5m 이내, 소화용방화물통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화재경보기 3m 이내, 터널 안 및 다리 위 등이다.

특히 인적 피해와 직결되는 소화구역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소방대원이 긴급 사용하는 용수다. 큰 화재는 출동한 소방 차량의 용수만으로는 진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근처 소화전이다. 이와 관련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주정차 금지 구역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횡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금지 표지판을 보거나,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황색 실선·점선을 보면 알 수 있다. 상시 주정차 금지 구역은 황색실선 복선이, 요일이나 시간대별로 주정차 금지가 되는 구역은 황색실선 단선이,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허용되는 구역은 황색점선이 그려져 있다.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다면 주정차 모두 가능하다.

(위부터)흰색 실선, 황색 점선, 황색 실선, 이중 황색 실선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가중 처벌로 두 배인 8만원(승합차 9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은 카메라를 설치해 자동 단속하고, 기타 지역은 각 지자체의 단속 요원이 순찰을 한다. 다만 24시간 단속을 지속하기는 인력 한계상 어려우므로 운전자 스스로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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