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 물린 산후도우미 업체들 적발

입력 2016.05.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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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산후도우미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기를 낳은 가정에 도우미를 보내 가사를 돕거나 신생아를 돌보도록 하는 산후도우미 업체 15곳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산후도우미 업체들은 고객이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요금의 약 20% 정도인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도우미 이용요금은 보통 2주일에 80만원 정도이며, 이에 따른 위약금은 16만 원 선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용요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보고, 업체들이 이용요금의 10%만 공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고객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위약금을 받으면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위약금을 주지 않는 조항도 고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업 등의 문제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고객에게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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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 물린 산후도우미 업체들 적발
    • 입력 2016-05-08 15:11:57
    경제
고객이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산후도우미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기를 낳은 가정에 도우미를 보내 가사를 돕거나 신생아를 돌보도록 하는 산후도우미 업체 15곳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산후도우미 업체들은 고객이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요금의 약 20% 정도인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도우미 이용요금은 보통 2주일에 80만원 정도이며, 이에 따른 위약금은 16만 원 선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용요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보고, 업체들이 이용요금의 10%만 공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고객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위약금을 받으면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위약금을 주지 않는 조항도 고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업 등의 문제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고객에게 이용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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