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 통과해야”

입력 2016.05.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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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19대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8일(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더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법안들 모두 기업과 국민, 소비자를 살리는 길"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유독한 제품을 만들고 이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기업에 의한 심각한 범죄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회견에 참가한 시민단체와 피해가족 대표는 피해자 구제뿐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까지 담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다음 주를 전국적으로 옥시제품 불매집중기간으로 정하고 불매운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일부 소송 승소로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중대할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액수에 징벌적 의미를 담아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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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의원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도 통과해야”
    • 입력 2016-05-08 20:16:21
    정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19대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8일(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더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법안들 모두 기업과 국민, 소비자를 살리는 길"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유독한 제품을 만들고 이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기업에 의한 심각한 범죄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회견에 참가한 시민단체와 피해가족 대표는 피해자 구제뿐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까지 담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다음 주를 전국적으로 옥시제품 불매집중기간으로 정하고 불매운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일부 소송 승소로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중대할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액수에 징벌적 의미를 담아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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