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3만 원 이상 식사 과태료”
입력 2016.05.09 (23:39)
수정 2016.05.0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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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3만 원 이상 식사 접대를 받거나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오늘 9월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 시행령안이 공개됐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논란을 겪은 끝에 법률을 뒷받침할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받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비 한도는 3만 원으로 명시됐습니다.
선물은 5만 원까지,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로 한정됐습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보다는 기준이 완화됐는데, 상한 금액을 넘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천만 원 대 강연료로 논란이 된 외부강연 사례금에도 상한액이 제시됐습니다.
최초 1시간 강의까지 장관급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이상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후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은 절반으로 삭감됩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인정해 시간 당 최대 백만 원의 강연료가 허용됐습니다.
<인터뷰>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최종 공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3만 원 이상 식사 접대를 받거나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오늘 9월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 시행령안이 공개됐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논란을 겪은 끝에 법률을 뒷받침할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받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비 한도는 3만 원으로 명시됐습니다.
선물은 5만 원까지,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로 한정됐습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보다는 기준이 완화됐는데, 상한 금액을 넘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천만 원 대 강연료로 논란이 된 외부강연 사례금에도 상한액이 제시됐습니다.
최초 1시간 강의까지 장관급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이상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후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은 절반으로 삭감됩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인정해 시간 당 최대 백만 원의 강연료가 허용됐습니다.
<인터뷰>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최종 공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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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3만 원 이상 식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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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3만 원 이상 식사 접대를 받거나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오늘 9월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 시행령안이 공개됐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논란을 겪은 끝에 법률을 뒷받침할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받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비 한도는 3만 원으로 명시됐습니다.
선물은 5만 원까지,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로 한정됐습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보다는 기준이 완화됐는데, 상한 금액을 넘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천만 원 대 강연료로 논란이 된 외부강연 사례금에도 상한액이 제시됐습니다.
최초 1시간 강의까지 장관급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이상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후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은 절반으로 삭감됩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인정해 시간 당 최대 백만 원의 강연료가 허용됐습니다.
<인터뷰>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최종 공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3만 원 이상 식사 접대를 받거나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오늘 9월 시행되는 일명 김영란법의 구체적 시행령안이 공개됐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2개월이 됐습니다.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논란을 겪은 끝에 법률을 뒷받침할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받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비 한도는 3만 원으로 명시됐습니다.
선물은 5만 원까지,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로 한정됐습니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보다는 기준이 완화됐는데, 상한 금액을 넘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천만 원 대 강연료로 논란이 된 외부강연 사례금에도 상한액이 제시됐습니다.
최초 1시간 강의까지 장관급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이상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후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은 절반으로 삭감됩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인정해 시간 당 최대 백만 원의 강연료가 허용됐습니다.
<인터뷰>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 :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최종 공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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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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