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국민 75% 찬성

입력 2016.05.10 (06:55) 수정 2016.05.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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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4분의 3이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어야 한다는 수준인데,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청은 지난달 4일부터 한 달 동안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행 0.05%인 혈중알콜농도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설문 조사 결과 대상자 천 명 가운데 7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올랐을 때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경찰도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 동안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고, 스웨덴도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2%로 정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은 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80.3%, 30대 75.8%, 40대 75.1%, 50대 68.2%, 60세 이상 77.5%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향후 공청회 등에서 추가로 여론을 수렴한 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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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국민 75% 찬성
    • 입력 2016-05-10 07:00:53
    • 수정2016-05-10 07: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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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4분의 3이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어야 한다는 수준인데,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청은 지난달 4일부터 한 달 동안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행 0.05%인 혈중알콜농도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설문 조사 결과 대상자 천 명 가운데 7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올랐을 때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경찰도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재보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 동안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고, 스웨덴도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2%로 정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은 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80.3%, 30대 75.8%, 40대 75.1%, 50대 68.2%, 60세 이상 77.5%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향후 공청회 등에서 추가로 여론을 수렴한 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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