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로자이사회’ 도입…10월 시행

입력 2016.05.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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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회'를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와 출연기관 등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으로, 비상임 이사의 1/3 수준내에서 기관별로 1~2명을 임명한다.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300명 이상은 근로자이사를 2명, 300명 미만은 1명을 임명한다. 근로자이사는 이미 직원으로 근무 중이기 때문에 모두 비상임이다.

근로자 이사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된다. 응모 세부자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원이 비상임 이사가 됐을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이다. 무보수로 하되, 이사회 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한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조례(안)를 5월까지 입법 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를 의회에 제출, 10월쯤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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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근로자이사회’ 도입…10월 시행
    • 입력 2016-05-10 10:08:46
    사회
서울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회'를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와 출연기관 등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으로, 비상임 이사의 1/3 수준내에서 기관별로 1~2명을 임명한다.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300명 이상은 근로자이사를 2명, 300명 미만은 1명을 임명한다. 근로자이사는 이미 직원으로 근무 중이기 때문에 모두 비상임이다.

근로자 이사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된다. 응모 세부자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원이 비상임 이사가 됐을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이다. 무보수로 하되, 이사회 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한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조례(안)를 5월까지 입법 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를 의회에 제출, 10월쯤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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