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스마트폰 ‘흔들이 매매’ 택시기사 등 35명 검거

입력 2016.05.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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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손님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로 이 모(33)씨를 구속하고, 이 씨에게 스마트폰을 넘긴 최 모(53) 씨 등 택시기사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백화점 인근 택시 승차장에서 휴대전화 액정 불빛을 비춰 흔드는, 이른바 '흔들이' 수법으로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 씨는 신호를 보고 접근한 택시기사가 가져온 분실 스마트폰을 기종에 따라 적게는 만 원, 많게는 1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씨가 지난 3개월 동안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스마트폰은 50여 대, 이 씨는 이렇게 매입한 스마트폰을 밀수출업자에게 매입가격의 2배에 팔아넘겨 5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4년 인천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벌이다 붙잡혀 실형을 살다 출소한 뒤 고향인 울산에 내려와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달간에 걸친 CCTV 분석과 잠복근무를 통해 이 씨와 택시기사들을 검거했다"며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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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 스마트폰 ‘흔들이 매매’ 택시기사 등 35명 검거
    • 입력 2016-05-10 11:18:59
    사회
울산 남부경찰서는 손님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로 이 모(33)씨를 구속하고, 이 씨에게 스마트폰을 넘긴 최 모(53) 씨 등 택시기사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백화점 인근 택시 승차장에서 휴대전화 액정 불빛을 비춰 흔드는, 이른바 '흔들이' 수법으로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 씨는 신호를 보고 접근한 택시기사가 가져온 분실 스마트폰을 기종에 따라 적게는 만 원, 많게는 1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씨가 지난 3개월 동안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한 스마트폰은 50여 대, 이 씨는 이렇게 매입한 스마트폰을 밀수출업자에게 매입가격의 2배에 팔아넘겨 5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4년 인천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벌이다 붙잡혀 실형을 살다 출소한 뒤 고향인 울산에 내려와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달간에 걸친 CCTV 분석과 잠복근무를 통해 이 씨와 택시기사들을 검거했다"며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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