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문상’ 이용한 몸캠 거래 집중 단속

입력 2016.05.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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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BS를 통해 집중 보도된 이른바 '몸캠 영상’등 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점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심의 대상은 청소년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 이른바 '몸캠'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유포하거나, 성인이 청소년에게 음란물의 촬영과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 외부로 유출된 음란물이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경우 등이다. 특히 방심위는 청소년 음란물의 거래 가운데 상당수가 '문화상품권'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심위는 적발된 음란물은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국외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해 해당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삭제하며, 악성 유포자와 음란물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문화상품권과 금품 등을 미끼로 청소년에게 몸캠 등 음란물을 보내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고, 관련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청소년 성(性) 착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이번 심의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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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문상’ 이용한 몸캠 거래 집중 단속
    • 입력 2016-05-10 11:33:37
    사회
최근 KBS를 통해 집중 보도된 이른바 '몸캠 영상’등 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점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심의 대상은 청소년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 이른바 '몸캠'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유포하거나, 성인이 청소년에게 음란물의 촬영과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 외부로 유출된 음란물이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경우 등이다. 특히 방심위는 청소년 음란물의 거래 가운데 상당수가 '문화상품권'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심위는 적발된 음란물은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국외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해 해당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삭제하며, 악성 유포자와 음란물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문화상품권과 금품 등을 미끼로 청소년에게 몸캠 등 음란물을 보내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고, 관련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청소년 성(性) 착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이번 심의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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