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화물차 운전자 구속…차량 몰수

입력 2016.05.10 (13: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김모(61) 씨를 구속하고 소유 차량을 몰수 조치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20분쯤 동두천시 지행로의 한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가던 정모(54) 씨를 친 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설비업자인 김 씨는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에 대해 해당 차량을 몰수한다는 경찰청 방침에 따라 김 씨의 화물차를 압수해 몰수했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화물차 운전자 구속…차량 몰수
    • 입력 2016-05-10 13:15:18
    사회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김모(61) 씨를 구속하고 소유 차량을 몰수 조치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20분쯤 동두천시 지행로의 한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가던 정모(54) 씨를 친 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설비업자인 김 씨는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에 대해 해당 차량을 몰수한다는 경찰청 방침에 따라 김 씨의 화물차를 압수해 몰수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