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계열사 직원들에게 600억 원대 인센티브를 지급한 LG유플러스가 세금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89억 원을 내지않게 됐다. 체계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89억 원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센티브 지급이 사전 약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06년 LG화학과 LG전자 등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1인당 10건의 신규 가입자 유치를 할당하면서 건당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허수 가입을 막기 위해 3개월 안에 해지하면 인센티브를 반납하도록 했다. 인센티브는 가입자에게 현금 사은품으로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까지 4년여 동안 지급된 인센티브는 632억여 원이었다. LG유플러스는 인센티브를 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필요 경비 80%를 제하고 12억5천여 만원의 소득세만 납부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인센티브는 세법상 사례금이라면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세금 89억 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실비를 사후 보전하는 성격의 돈이어서 사례금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2부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89억 원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센티브 지급이 사전 약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06년 LG화학과 LG전자 등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1인당 10건의 신규 가입자 유치를 할당하면서 건당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허수 가입을 막기 위해 3개월 안에 해지하면 인센티브를 반납하도록 했다. 인센티브는 가입자에게 현금 사은품으로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까지 4년여 동안 지급된 인센티브는 632억여 원이었다. LG유플러스는 인센티브를 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필요 경비 80%를 제하고 12억5천여 만원의 소득세만 납부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인센티브는 세법상 사례금이라면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세금 89억 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실비를 사후 보전하는 성격의 돈이어서 사례금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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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가입자 유치 인센티브는 세법상 사례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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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13 10:39:43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계열사 직원들에게 600억 원대 인센티브를 지급한 LG유플러스가 세금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89억 원을 내지않게 됐다. 체계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89억 원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센티브 지급이 사전 약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06년 LG화학과 LG전자 등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1인당 10건의 신규 가입자 유치를 할당하면서 건당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허수 가입을 막기 위해 3개월 안에 해지하면 인센티브를 반납하도록 했다. 인센티브는 가입자에게 현금 사은품으로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까지 4년여 동안 지급된 인센티브는 632억여 원이었다. LG유플러스는 인센티브를 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필요 경비 80%를 제하고 12억5천여 만원의 소득세만 납부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인센티브는 세법상 사례금이라면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세금 89억 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실비를 사후 보전하는 성격의 돈이어서 사례금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2부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89억 원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센티브 지급이 사전 약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06년 LG화학과 LG전자 등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1인당 10건의 신규 가입자 유치를 할당하면서 건당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허수 가입을 막기 위해 3개월 안에 해지하면 인센티브를 반납하도록 했다. 인센티브는 가입자에게 현금 사은품으로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까지 4년여 동안 지급된 인센티브는 632억여 원이었다. LG유플러스는 인센티브를 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필요 경비 80%를 제하고 12억5천여 만원의 소득세만 납부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인센티브는 세법상 사례금이라면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세금 89억 원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실비를 사후 보전하는 성격의 돈이어서 사례금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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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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