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선언’한 노경은, 임의탈퇴 공시는 보류 요청

입력 2016.05.13 (11:15) 수정 2016.05.13 (1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속팀 두산 베어스를 통해 은퇴 의사를 밝힌 노경은(32)이 '임의탈퇴' 공시에는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구단과 KBO 모두 난감한 상황이다.

KBO는 13일 "두산에서 노경은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그런데 해당 선수가 전화 통화로 '구단과 다시 이야기해보겠다. 임의탈퇴 공시를 보류해달라'라고 말했다"라며 "그래서 두산에 선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두산은 지난 10일 "투수 노경은의 결정을 받아들여 KBO에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두산으로부터 '노경은 임의탈퇴 공시 요청'을 받은 KBO는 노경은과 연락을 취했다.

KBO는 10일부터 노경은에게 전화했으나, 12일에야 연락이 닿았다. 그리고 "임의탈퇴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예상 밖의 의견을 들었다.

KBO는 규약 제31조 '임의탈퇴 선수'에서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또는 보류 기간에 선수계약의 해제를 소속구단에 신청하고 구단이 이를 승낙해 선수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선수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한다'고 명시했다.

두산은 노경은의 은퇴를 만류했지만, 선수가 뜻을 굽히지 않자 10일 사퇴서를 작성했다.

사퇴서는 정상적으로 KBO에 도착했다.

하지만 KBO는 '사퇴서에 선수 본인이 사인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임의탈퇴가 공시되면 잔여 연봉을 받지 못하고, 1년 동안 정식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을 설명한다.

노경은은 "사퇴서에 직접 사인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구단과 다시 이야기해보고 싶다. 시간을 달라"고 KBO에 요청했다.

KBO는 노경은에게 "최대한 빨리 구단과 입장을 정리해달라. 시간을 오래 끌 수 없다"고 했고, 두산에도 노경은과 통화 내용을 전달했다.

정상적으로 사퇴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임의탈퇴 공시에 '문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선수와 구단이 대화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문서상 문제가 없는 임의탈퇴 신청을 공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KBO와 두산 모두 난감하다.

두산 관계자는 "KBO에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한 뒤 노경은과 연락을 했다. 'KBO에서 확인 절차를 밟고자 연락을 할 테니 '선수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얘기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KBO에서 노경은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통화했는데 노경은이 '트레이드를 한 번 더 추진해주시면 좋겠고 그게 어려우면 임의탈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임의탈퇴 신청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은퇴를 만류했는데, 노경은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우리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은퇴선언’한 노경은, 임의탈퇴 공시는 보류 요청
    • 입력 2016-05-13 11:15:10
    • 수정2016-05-13 12:01:17
    연합뉴스
소속팀 두산 베어스를 통해 은퇴 의사를 밝힌 노경은(32)이 '임의탈퇴' 공시에는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구단과 KBO 모두 난감한 상황이다.

KBO는 13일 "두산에서 노경은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그런데 해당 선수가 전화 통화로 '구단과 다시 이야기해보겠다. 임의탈퇴 공시를 보류해달라'라고 말했다"라며 "그래서 두산에 선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두산은 지난 10일 "투수 노경은의 결정을 받아들여 KBO에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두산으로부터 '노경은 임의탈퇴 공시 요청'을 받은 KBO는 노경은과 연락을 취했다.

KBO는 10일부터 노경은에게 전화했으나, 12일에야 연락이 닿았다. 그리고 "임의탈퇴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예상 밖의 의견을 들었다.

KBO는 규약 제31조 '임의탈퇴 선수'에서 '선수가 참가활동기간 또는 보류 기간에 선수계약의 해제를 소속구단에 신청하고 구단이 이를 승낙해 선수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선수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한다'고 명시했다.

두산은 노경은의 은퇴를 만류했지만, 선수가 뜻을 굽히지 않자 10일 사퇴서를 작성했다.

사퇴서는 정상적으로 KBO에 도착했다.

하지만 KBO는 '사퇴서에 선수 본인이 사인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임의탈퇴가 공시되면 잔여 연봉을 받지 못하고, 1년 동안 정식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을 설명한다.

노경은은 "사퇴서에 직접 사인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구단과 다시 이야기해보고 싶다. 시간을 달라"고 KBO에 요청했다.

KBO는 노경은에게 "최대한 빨리 구단과 입장을 정리해달라. 시간을 오래 끌 수 없다"고 했고, 두산에도 노경은과 통화 내용을 전달했다.

정상적으로 사퇴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임의탈퇴 공시에 '문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선수와 구단이 대화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문서상 문제가 없는 임의탈퇴 신청을 공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KBO와 두산 모두 난감하다.

두산 관계자는 "KBO에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한 뒤 노경은과 연락을 했다. 'KBO에서 확인 절차를 밟고자 연락을 할 테니 '선수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얘기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KBO에서 노경은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통화했는데 노경은이 '트레이드를 한 번 더 추진해주시면 좋겠고 그게 어려우면 임의탈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임의탈퇴 신청을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은퇴를 만류했는데, 노경은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우리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