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성호 ‘계획 살인’ 결론…검찰 송치

입력 2016.05.13 (12:13) 수정 2016.05.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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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안산 방조제 시신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 조성호의 범행을 계획 살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조 씨에게 정신 병력이나 사이코 패스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늘 조성호에게 살인과 시신 훼손,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동거하던 40살 최 모씨를 둔기로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절단해 대부도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둔기를 회사에서 미리 가져와 보관한 점과, 최 씨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잠들기를 기다렸다 살해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조 씨가 시신 유기 장소를 대부도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 때 운전기사로 일하며 심야 시간에 대부도에 인적이 드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최 씨로부터 3월 말부터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수차례 들었고, 그 가운데 자신의 부모님을 향한 욕설이 포함돼 악감정을 쌓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에게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범죄심리분석을 한 결과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CCTV와 통화내역,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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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성호 ‘계획 살인’ 결론…검찰 송치
    • 입력 2016-05-13 12:14:59
    • 수정2016-05-13 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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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안산 방조제 시신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 조성호의 범행을 계획 살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조 씨에게 정신 병력이나 사이코 패스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늘 조성호에게 살인과 시신 훼손,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동거하던 40살 최 모씨를 둔기로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절단해 대부도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둔기를 회사에서 미리 가져와 보관한 점과, 최 씨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잠들기를 기다렸다 살해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조 씨가 시신 유기 장소를 대부도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 때 운전기사로 일하며 심야 시간에 대부도에 인적이 드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최 씨로부터 3월 말부터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수차례 들었고, 그 가운데 자신의 부모님을 향한 욕설이 포함돼 악감정을 쌓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에게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범죄심리분석을 한 결과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CCTV와 통화내역,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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