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앙드레김 상표권에 상속세 부과해야”

입력 2016.05.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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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이너 고 앙드레김의 상속인들이 상표권에 대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앙드레김의 아들 김중도(36) 씨와 생전에 비서로 일했던 임세우(55)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속세 등 7억5천여 만원을 취소하라는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신 과소 신고 가산세 1억여 원만 잘못 부과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앙드레김은 세상을 떠나기 한달 전인 지난 2010년 7월, 비상장 법인 '앙드레김 디자인 아뜨리에'를 설립해 아들 김 씨 등과 지분을 나눴다. 이후 상표권의 가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영업권만 10억5천여 만원으로 평가해 회사에 넘겼다.

김 씨 등은 앙드레김이 숨지자 고인에게서 155억여 원을 물려받았다면서 상속세 41억6천여 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특허청에 등록된 '앙드레김' 상표권이 사전 증여된 것이라고 보고 상속세와 부가가치세 7억5천여 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김 씨 등은 상표권도 영업권에 포함돼 평가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앙드레김 상표권은 상표권 자체를 다른 업체에 대여해 사용료를 받는 별개의 독립된 재화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권과 별개로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상표권 대여료가 지난 2007년에서 2009년에는 앙드레김 의상실 수입의 90%가 넘을 정도로 영업 비중이 컸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하급심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상속세를 실제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했다고 해서 가산세를 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평가 방법의 차이로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 갖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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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앙드레김 상표권에 상속세 부과해야”
    • 입력 2016-05-13 13:43:45
    사회
패션디자이너 고 앙드레김의 상속인들이 상표권에 대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앙드레김의 아들 김중도(36) 씨와 생전에 비서로 일했던 임세우(55)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속세 등 7억5천여 만원을 취소하라는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신 과소 신고 가산세 1억여 원만 잘못 부과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앙드레김은 세상을 떠나기 한달 전인 지난 2010년 7월, 비상장 법인 '앙드레김 디자인 아뜨리에'를 설립해 아들 김 씨 등과 지분을 나눴다. 이후 상표권의 가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영업권만 10억5천여 만원으로 평가해 회사에 넘겼다.

김 씨 등은 앙드레김이 숨지자 고인에게서 155억여 원을 물려받았다면서 상속세 41억6천여 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특허청에 등록된 '앙드레김' 상표권이 사전 증여된 것이라고 보고 상속세와 부가가치세 7억5천여 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김 씨 등은 상표권도 영업권에 포함돼 평가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앙드레김 상표권은 상표권 자체를 다른 업체에 대여해 사용료를 받는 별개의 독립된 재화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권과 별개로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상표권 대여료가 지난 2007년에서 2009년에는 앙드레김 의상실 수입의 90%가 넘을 정도로 영업 비중이 컸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하급심 판결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상속세를 실제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했다고 해서 가산세를 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평가 방법의 차이로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 갖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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