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은 박지원(74)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판결을 6월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박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 등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만 원을 구형하고, "대법원 취지를 따르는 게 당연하지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는 재판부 본연의 의무에 입각해 정확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최종 결론을 낸 대법원 판단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게 새롭게 재판을 시작하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 전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선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판결을 6월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박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 등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만 원을 구형하고, "대법원 취지를 따르는 게 당연하지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는 재판부 본연의 의무에 입각해 정확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최종 결론을 낸 대법원 판단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게 새롭게 재판을 시작하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 전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선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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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의원 파기환송심 다음달 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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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13 14:50:34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은 박지원(74)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판결을 6월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박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 등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만 원을 구형하고, "대법원 취지를 따르는 게 당연하지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는 재판부 본연의 의무에 입각해 정확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최종 결론을 낸 대법원 판단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게 새롭게 재판을 시작하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 전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선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판결을 6월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박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 등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만 원을 구형하고, "대법원 취지를 따르는 게 당연하지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는 재판부 본연의 의무에 입각해 정확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주장은 최종 결론을 낸 대법원 판단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게 새롭게 재판을 시작하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 전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선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오 전 대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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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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