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오수처리위반업소 대거 적발

입력 2016.05.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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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 기준 등을 초과한 오수처리 규정 위반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달 동안 도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군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규정 위반 업소 97개소를 적발했다.

이는 지도점검 대상 882곳의 10% 수준으로 위반 유형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95곳으로 가장 많았고, 오수 무단 방류 1곳, 기술관리인 미선임 1곳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팔당상수원 지역(용인,남양주,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338개소 가운데 36개소(10%)가, 상수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수원시 등 기타 시·군)은 544개소 가운데 61개소(11%)가 각각 위반했다. 도는 이들 위반시설에 총 1억4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9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들은 일정 기간 내에 시설을 정비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녹조 대응을 위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만 따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점검대상 9087곳 가운데 87곳이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았다.

오수처리시설이란 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한 다음에 인근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특히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은 하루 50톤 이상의 오수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음식점(건물 연면적 720㎥이상)이나 숙박시설(건물 연면적 2,500㎥이상), 골프장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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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오수처리위반업소 대거 적발
    • 입력 2016-05-13 16:49:49
    사회
방류수 수질 기준 등을 초과한 오수처리 규정 위반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달 동안 도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군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규정 위반 업소 97개소를 적발했다.

이는 지도점검 대상 882곳의 10% 수준으로 위반 유형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95곳으로 가장 많았고, 오수 무단 방류 1곳, 기술관리인 미선임 1곳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팔당상수원 지역(용인,남양주,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338개소 가운데 36개소(10%)가, 상수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수원시 등 기타 시·군)은 544개소 가운데 61개소(11%)가 각각 위반했다. 도는 이들 위반시설에 총 1억4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9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들은 일정 기간 내에 시설을 정비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녹조 대응을 위해 대용량 오수처리시설만 따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점검대상 9087곳 가운데 87곳이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았다.

오수처리시설이란 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한 다음에 인근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특히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은 하루 50톤 이상의 오수처리가 가능한 시설로, 음식점(건물 연면적 720㎥이상)이나 숙박시설(건물 연면적 2,500㎥이상), 골프장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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