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세퓨, PGH 인체 무해한 기준의 160배 사용

입력 2016.05.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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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4명을 포함해 27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주 원료인 독성화학물질,PGH가 기준치의 160배 이상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세퓨 전 대표 오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퓨 제품 내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비율이 인체에 무해한 기준의 160배나 많이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화학 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오씨는 PGH를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농도보다 4배 진하게 물에 희석해 제품을 만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PGH를 PHMG의 농도의 40분의 1 정도로 묽게 희석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반대로 4배 강하게 넣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인체에 무해한 기준의 160배나 높게 PGH를 넣어 제품을 만들었고, 세퓨 제품이 독성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세퓨를 처음 제조할 때 덴마크 케톡스사에서 수입된 PGH을 원료로 사용했다. 해당 PGH는 오씨의 동업자가 컴퓨터기기 항균제 용도로 수입신고를 하고 들여온 것이다. 하지만 오씨는 수입물량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썼다. PGH가 애초 수입신고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셈이다. 당시 수입물량은 40ℓ정도였다.
하지만, 오씨는 PGH를 다량으로 사용하면서 원료가 부족하게 됐고 국내 업체를 통해 옥시가 사용한 PHMG를 구입해 두 물질을 섞어 제품을 만들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오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저녁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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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5-13 17:33:27
    사회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27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세퓨'의 주 원료인 독성화학물질,PGH가 기준치의 160배 이상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세퓨 전 대표 오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퓨 제품 내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비율이 인체에 무해한 기준의 160배나 많이 들어간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화학 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오씨는 PGH를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농도보다 4배 진하게 물에 희석해 제품을 만든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PGH를 PHMG의 농도의 40분의 1 정도로 묽게 희석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반대로 4배 강하게 넣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인체에 무해한 기준의 160배나 높게 PGH를 넣어 제품을 만들었고, 세퓨 제품이 독성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년 세퓨를 처음 제조할 때 덴마크 케톡스사에서 수입된 PGH을 원료로 사용했다. 해당 PGH는 오씨의 동업자가 컴퓨터기기 항균제 용도로 수입신고를 하고 들여온 것이다. 하지만 오씨는 수입물량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썼다. PGH가 애초 수입신고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셈이다. 당시 수입물량은 40ℓ정도였다.
하지만, 오씨는 PGH를 다량으로 사용하면서 원료가 부족하게 됐고 국내 업체를 통해 옥시가 사용한 PHMG를 구입해 두 물질을 섞어 제품을 만들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오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저녁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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